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427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05년 3월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으로부터 “서울도시개발공사의 개발예정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면 그 건물 부지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하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입주권이 보장되는 건물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2) 피고 B은 2005. 3. 18. 원고에게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 몇 개월 내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위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로부터 위 부동산을 7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특별분양 아파트 전용 25.7평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며 하자시에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원금 및 은행 이자 또는 똑같은 물건으로 즉시 교체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위 계약서상 D의 대리인으로 F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 B이 각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 아파트 입주권을 관할구청에 신청, 접수해주기로 한다.

2. 철거되는 주택이나 권리를 매수인에게 명의이전하여 입주권을 신청해주기로 한다.

3. 매수인은 철거주택의 명의 이전 확인 후 79,000,000원을 지불한다

(단 건물보상금은 매도인이 수령한다). 4. 상기대로 이행이 안될 시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원금 및 원금의 은행이자를 보상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3. 18. 3,000,000원, 2005. 3. 22. 76,000,000원을 각 건넨 후 피고 B 및 F으로부터 각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