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71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 10. 8.자 2014차376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 10. 8.자 2014차376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