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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71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 10. 8.자 2014차376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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