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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21 2016가단63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차242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B, C, D과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8.부터 1999. 4. 8.까지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2363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4. 2.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그 확정 전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으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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