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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960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4273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5년경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 구입대금을 미변제한 것이 있다.

나. 피고는 위 도서 판매자로부터 순차로 원고에 대한 위 도서대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42732 양수금 사건으로 도서대금 290,000원 및 지연손해금 1,073,556원의 합계 1,363,55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도서대금 채권은 이미 30년 상당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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