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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2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 6. 23.자 2008차1046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차10468호로 2002. 7. 25. 원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23.자로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6533호로 원고의 C조합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25.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아들과 당시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아들이 지급명령을 전달해주지 않아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허위채권으로 이 사건 집행명령을 받아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했다”는 고소사실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 5. 압류된 C조합 예금채권 3,836,775원 중 피고가 32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완결에 합의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여전히 이미 집행된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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