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8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 강서구 등촌동 15-4에 있는 주식회사 우진에이앤에프 제휴점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84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8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2. 가을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상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채권양수인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