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경 수원시 B 매매단지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위 자동차구입자금 1,35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35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