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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34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화성시 D 대 135㎡ 중, 1 피고 C은 75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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