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1134
소유권일부이전 및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43,715.1㎡ 중 84.1509/43715.1 지분에 관하여 2017. 6. 28. 전유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43,715.1㎡ 중 84.1509/43715.1 지분에 관하여 2017. 6. 28. 전유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