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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4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G 대 725.3㎡ 중 피고 B, C은 각 4.09/2175.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2.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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