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4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G 대 725.3㎡ 중 피고 B, C은 각 4.09/2175.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2.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G 대 725.3㎡ 중 피고 B, C은 각 4.09/2175.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2.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