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7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638.3㎡ 중 638.3분의 8.607 지분에 관하여 2007. 2. 14.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638.3㎡ 중 638.3분의 8.607 지분에 관하여 2007. 2. 14.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