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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2 2013가단13937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신차할부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2011. 12. 28. 이 사건 차량에 채권가액 10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선행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E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상 D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2012. 8. 6. 등록명의인인 D과 사이에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에 대한 E의 채무 12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8. 7. 다시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탁관리 기간 3년, 위탁관리료 월 200,000원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 20,000,000원, 2012. 8. 6. 35,000,000원 및 65,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7. 선행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2. 8. 9.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2. 8. 16. 다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소유자 D, 채무자 F, 채권가액 7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채무를 원고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주일 후 D과 동모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D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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