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20.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7. 3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 30.경 소외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만일 B이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B은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11.경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35,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5. 8. 20. B과의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50,000,000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2015. 6. 11. 당시 거래가액 35,000,000원) 및 충북 옥천군 D 전 314㎡ 중 1/2 지분(2016년 개별공시지가 ㎡당 12,400원 × 314㎡ × 1/2 = 1,946,8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약 2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약 35,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