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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 법인을 매입하여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보유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유)C에게 위 법인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D로부터 1대당 800만원을 지급받고 2016. 8. 3.경 D에게 (유)C 소유로 등록된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와 F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39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말경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니 돈을 돌려주든지 다른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8. 4. 초순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0만원에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에서 기존에 빌렸던 300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입금하면 1주일 안에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8. 4.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 잔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위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 2.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유)C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직권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2018. 3. 8.경 직권말소등록 된 후 2018. 3. 21.경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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