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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노9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회의 음주 운전 전과( 그 중 1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도 포함되어 있음) 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원심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명하였으며, 나 아가 벌금형도 병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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