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대전 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전자담배(아이코스) 수리업체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주면 아이코스 전자담배 수리를 위한 물품인 블레이드를 개당 14,000원씩 하여 300만 원 상당 25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코스 수리에 관해 상담을 해주는 자에 불과할 뿐이고, 위 블레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블레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확인증, 고소인-피의자 간 H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담배 수리 기술을 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리 부품인 블레이드의 공급을 조건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전자담배 수리기술은 동영상 등으로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와 유사성이 있는 핸드폰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어 따로 배울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접촉하기 전에 경쟁업체에 문의하여 기술이전 등 가맹점이 되기 위한 비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부품 배달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