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27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3,580만 원을 맡기면 이를 주식회사 이지 솔루션에 입금하여 이지 솔루션 2 구좌를 가입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지 솔루션 가입을 의뢰 받으면서 3,5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3. 14. 경 1,790만 원을 주식회사 이지 솔루션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79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1.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각 이지 솔루션 마이 포지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