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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9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0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까지 광주 광산구 C, 102호에서 ( 유 )D 이라는 화물 운송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경 ( 유 )D 사무실에서 ㈜ 글 래드 솔루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 ‘2014. 6. 25.’, 공급자 ‘( 유 )D’, 공급 받는 자 ‘( 주) 글 래드 솔루션’, 공급 가액 ‘123,750,000 원 ’으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 18 장( 공급 가액 합계 1,367,956,909원) 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유) 신 강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 ‘2015. 6. 30.’, 공급자 ‘( 유) 신 강산업’, 공급 받는 자 ‘( 유 )D’, 공급 가액 ‘7,186,364 원 ’으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사 종결보고서

1. 2014. 1. 기부터 2015. 2. 기까지의 매출 세금 계산서 및 매입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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