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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49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앞 뒤 시트 부분을 찢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우측 앞 타이어와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② 이 사건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손괴하고 위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의 위치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3. 0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B가 주차해 둔 E ‘짚 랭글러’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 우측 앞 타이어와 우측 앞 뒤 문짝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등 판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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