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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30. 선고 2014고단1965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196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정경진(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2. 3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누범전과】

피고인 B은 2012.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 22. 사기

피고인들은 E와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경매장소 및 일시, 경매방법의 설명과 경락받은 가축을 처분할 축산농가의 소개를 맡고, 피고인 A는 경매에 참여할 E를 소개하며, E는 본인 명의로 가축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2. 07:00 무렵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 H협동조합의 조합장인 I로부터 E 명의로 소를 경락받으면서 대금을 당일 17:00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락받은 소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이어서 소를 경락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695,000원 상당의 비육우 5두, 임신우 4두 총 9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0. 15. 사기

피고인들은 J, K과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경매장소 및 일시와 경락받은 가축을 처분할 축산농가 소개를 맡고, 피고인 A는 경매방법을 설명하고, J은 경매에 참여할 K을 소개하며, K은 본인 명의로 가축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5. 06:00 무렵 나주시 L에 있는 M시장에서, 피해자 N협동조합의 경매 담당자인 O으로부터 K 명의로 소를 경락받으면서 대금을 당일 24:00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락 받은 소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이어서 소를 경락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240,000원 상당의 비육우 6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10. 27. 사기

피고인들은 J, P와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경매장소 및 일시와 경락받은 가축을 처분할 축산농가의 소개를 맡고, 피고인 A, J은 경매방법을 설명하며, P는 본인 명의로 가축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7. 06:30 무렵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시장에서, 피해자 S협동조합의 경매 담당자인 T으로부터 P 명의로 소를 경락받으면서 대금을 당일 17:00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락받은 소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이어서 소를 경락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010,000원 상당의 번식우 11 두, 송아지 3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K/ J/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O/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개별정산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반복적인 사기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나쁘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한 점, 피고인 A는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 나주축협 및 곡성축협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에는 편취한 소가 전부 반환되어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보성축협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A는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판사 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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