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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들이받아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악 우측중절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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