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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23 2020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전자화 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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