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23 2020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전민동 호남 지선 고속도로 논산 방향 5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전자화 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