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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4:1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망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일면 쌍 수리에 있는 남 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전자화 문서), 차적 조 회( 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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