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8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8:30경 서울 강남구 C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