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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2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흰색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5:5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 소재 지하철 중앙선 왕십리역 청량리 방면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게 한 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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