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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5.31 2016가단177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답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5, 14, 13, 12,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별지 도면 표시 16~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위 건물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 100㎡(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위 건물 부지 또는 마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계쟁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부친 D이 신축한 위 건물을 상속받아 100년 이상 거주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여 이주할 곳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인도 및 철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법원의 수회에 걸친 요청에도 ‘위 계쟁 부분을 점유할 권리’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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