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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4.7.선고 2011노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1노5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대현

변호인

변호사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71 판결

판결선고

2011. 4. 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참석자들로부터 식대를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를 대납한 것이므로 기부행위 를 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 피고인은 2010. 4. 30.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안동 으로 돌아와, 동행하였던 B, C, D, E, F, G, H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대 322,000 원 중 2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나머지는 현금결제를 이유로 할인 받은 것으 로 보인다).

나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식사자리 에서 돈을 거두기로 한 B이 가진 돈이 없어 피고인이 임시로 B을 대신하여 식대를 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 한편,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이나 B은 참석자 중 누구에게도 식대가 얼마인지 알린 사실이 없고, 나중에 식대를 분담하자는 말을 한 사람도 없었다.

라 ) 위 B은 원심에서, `식당에서는 식대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돈 을 거둔 사실은 없으며, 1~2일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니 20~21만 원 정도 라고 하여서, 식사 당일 F, D, E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8만 원(F 4만 원, D, E 각

2만 원 )을 합하여 2010. 5. 6. 피고인에게 식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마) H은 식사 당시 옆에 앉았던 사람으로부터 식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

바 ) 참석자들 중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당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나 라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2 ) 위 인정사실들과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이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나 그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식대를 결제하면서 나중에 참 석자들이 식대를 분담하기로 하였다면 , 최소한 그 자리에서 식대의 합계가 얼마인지, 1 인당 얼마를 분담할 것인지, 각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 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의 수가 10명 가량 되고, 참석자들의 주거지도 나

뉘어 있어 나중에 참석자 전원이 모이거나 전원에게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뿐

만 아니라 모두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 이 사건의 경우, 더욱 위와 같은 사전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

나 ) 돈을 거두기로 하였다는 B조차 식대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고, 식사자리에서 돈을 갹출하자는 말을 하거나 돈을 거둔 사실이 없다.

다) B이 피고인에게 식대 2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한 이후였던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 도, B은 전체 식대의 규모조차 모르면서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2만 원씩을 받았고 더구나 참석자들 중 일부만이 식대를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리 분담 하기로 한 바에 따라 식대 명목으로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돈을 거두고 여기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식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식당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한나라당 당원이었으므로 선거의 공

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어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이상 당원자격 유무는 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으 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부행위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 A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 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들 대부분 이 한나라당 당원 또는 지역 책임자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피 고인을 위하여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기부행위의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부행위의 상대 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

각한다.

판사

이진만 (재판장)

이영철

최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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