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C이 2017. 10.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D 과장 또는 E 차장을 통하여 C이 지급하지 못한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합계 8,077,000원의 식대를 대신 납부하기로 구두약정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실상 C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인건비도 직접 지급한 사용자이므로 그 피용자에 해당하는 위 직원들의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077,000원의 식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1~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은 피고와는 별도의 법인인 C 소속의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는 C으로부터 그 식대를 정산받아 온 사실, 원고가 별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부분은 모두 피고로부터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대표이사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직원)가 특별히 C의 식대 지급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C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대의 지급의무는 C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의 직원인 D 과장 또는 E 차장이 C이 지급하지 못한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