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몸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발로 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4)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고의 적인 폭행 및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에 기한 공무집행 방해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및 ‘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 원심판결 문 제 4 면 내지 제 6 면 )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결문 제 2 면 14 행의 원심 판시 제 2 항 공무집행 방해 부분의 범죄사실 중 “ 얼굴을 때리고” 부분을 “ 얼굴을 할퀴고”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