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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7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나 경찰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이미 상황이 종료한 후이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지 않은 체포행위에 반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영상 검증 결과 및 피해자 E, 피해자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한 시간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보다 6-7분 정도 빠른 2014. 6. 1. 01:28경부터 01:29경 사이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행 시간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정강이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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