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기 위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0. 07:00경 강원 태백시 C 인근의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D의 집에서 몰래 꺼내어 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 투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그 때부터 2015. 1. 23. 12: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07:00경부터 2015. 1. 23. 12:30경까지 강원 태백시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투싼 승용차를 왕복하여 약 170km 상당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수사보고(운전면허 취득전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을 수회 반복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