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소19003호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6. 4.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주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약 8평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5일 지급), 기간 2006. 11. 5.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D에게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D는 2007. 3. 15. D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향후 그 차임도 D가 원고에게 지급하되, 다만 D가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소19003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3. 19.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위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의 피고이다, 이하 같다)는 피고(위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의 원고이다, 이하 같다)에게 총 17,000,000원을, 2008. 4. 15.까지 10,000,000원, 2008. 8. 31.까지 7,000,000원씩 2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 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 중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