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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4 2011나1339
임대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제1심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4. 22.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충주시 E 소재 3층 건물 중 1층 약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07. 3. 15. 피고 B가 피고 C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향후 그 차임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 B가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 피고 C의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소19003호 사건에서 2008. 3. 19.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지급과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원고는 피고 D과 2009. 2. 26.경 임대차보증금 없이 3개월분 차임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9. 3. 1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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