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2.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주시 D 소재 3층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22.부터 2006. 11. 5.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07. 3. 15.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 C가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 피고 B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연체차임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C는 수개월 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 B는 2007. 11. 21.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소19003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08. 3. 19.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B이다, 이하 같다)에게 17,000,000원을 2008. 4. 15.까지 10,000,000원, 2008. 8. 31.까지 7,000,000원씩 2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충주시 D 3층 건물 중 1층 부분을 명도한다. 라.
피고 B는 2009. 4. 21.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4.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