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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합79888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B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4. 30. D에 대한 성추행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신고자료 등을 기초로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이 끝난 뒤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였는데, B은 이러한 원고의 요청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징계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절차 위법에 관하여 을나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D는 2014. 12. 24.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실제 신고는 이를 인지한 C대학교 동양학과 강사 E가 하였다

), ②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4. 12. 31. 제1차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D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문자 메시지를 하지 말 것을 통보한 후, 2015. 1. 2. 제2차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원고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을 듣고, 신고 내용이 강제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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