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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34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23:00 경부터 2016. 11. 18. 00:1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호프집 안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E 외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01:00 경 위 “D” 호프집 안에서 피고 인의 식품 위생법위반 혐의를 단속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I’ 을 위 순경 G에서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1. 18. 01:00 경 위 “D” 호프집 안에서 피고 인의 식품 위생법위반 혐의를 단속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위 G로부터 제공받은 진술서 양식과 수사과정 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속된 사건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의 성 명란에 “H”, 작성 자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사인을 하고, 수사과정 확인서 양식의 확인 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사인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H의 서명이 위조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순경 G에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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