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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30』 피고인은 2016. 10. 11.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원동 여천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여수시 선원동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601』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3:30 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킹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노 블 관광호텔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L125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노 블 관광호텔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가항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성명을 묻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인 “G” 이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시인 서를 작성하고 자 술 인 옆에 G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순경 F이 같은 날 피고인을 조사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 자란에 G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시인 서 및 위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 자란의 G 명의의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인 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위조한 G 명의의 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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