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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12. 24. 22: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 F 등 2명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 여자를 불러 영업을 한다.

” 는 C 아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가 주점 업주 J, F 등을 상대로 식품 위생법위반 단속 중에 있는 것을 보자 경장 H에게 배를 들이밀고, “ 니는 머꼬 무슨 조사할 낀데 씹할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H의 허리띠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식품 위생법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머리로 경장 H의 이마에 들이박고 “ 씹할 놈 무슨 조사를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이 J과 F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식품 위생법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약 20년 전의 벌금형 폭력 전과만 1회, 피고인 B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의 음주 운전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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