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7』 피고인은 2020. 3. 9.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매장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돌맹이를 피해자 소유 휴대폰매장 유리창으로 던져 깨트려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267』 피고인은 2020. 7. 31. 01: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6세) 운영의 ‘G 피시방’에서, 컴퓨터는 이용하지 않고 음식만 사먹으려고 하던 중 피시방 손님인 H으로부터 “음식만 먹으려면 슈퍼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H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시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39』 피고인은 2020. 3. 9.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상점의 유리창에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가, 2020. 7.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상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9:1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휴대전화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