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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1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20:5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수회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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