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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단3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자이고, E( 같은 날 기소유예) 는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의 직원으로서 현대자동차 부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H(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기아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K(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의 대표로서 쉐보 레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N( 같은 날 기소유예) 는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의 대표로서 삼성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Q(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의 대표로서 쌍용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T( 같은 날 기소유예) 은 대구시 달서구 U에 있는 ‘V’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수입자 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D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던 중 위 E, H, K, N, Q, T과 공모하여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품대금과 공임 비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4. 2. 18.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X 건너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Y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자동차 부품인 휀 더 우측 판넬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 해상 화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품 대금 11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4,5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과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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