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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8 2013노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며,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의 대출이 급한 사정을 이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록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편취금액은 소액이나 불법 대출 규모와 전체 편취액이 84,600,000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 편취액 중 상당부분을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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