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판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