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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6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을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을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변경하고, 범죄사실 1.가.

(1)항의 ‘313회’(제3면 제3행)를 ‘267회’로, ‘99,444,800원’(제3면 제4행)을 ‘83,663,000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원심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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