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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867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남양주시 B동, C동, D동, E동 일대의 F주택사업(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G,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H에서 운영하는 I에 관하여 심사하여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는 재심사를 한 다음 2016. 10. 31. I에 관한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이고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사통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 및 재심사통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민원을 이송받은 피고는 2017. 5. 19. 원고가 추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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