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남양주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2005. 3. 4.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C 목장용지 2,000㎡, D 답 601㎡(이하 위 각 토지를 번지수만으로 특정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경 피고에게 D 토지 중 비경작지를 제외한 나머지 535.20㎡에 관한 농업손실보상금 1,707,280원을 청구하고 2013. 6. 28.경 이를 지급받았다.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농자 1군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소유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27㎡ 2군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임차 및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임차농) 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공고하였는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31. “원고가 주장하는 C 토지 내 유실수는 생업의 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E, F은 이 사건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영농기준 면적에 미달된다.”라는 이유로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심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