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남양주 A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인 남양주시 C, D 지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개를 사육하던 사람이다.
구분 대상자 축산 업자 2군 기준일 1년(2008. 10. 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일정 면적의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최소면적으로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토끼, 염소, 꿀벌은 닭, 오리, 양의 사육시설 기준면적에 따르고 기타가축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함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공고하였는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축산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3.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31. “원고가 2008. 10. 20. 이후부터 당해 지역에 거주하였다.”라는 이유로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심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개를 사육하여 왔으므로,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