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누44242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 2, 갑3, 을3의1~3, 을4, 을5의1~6,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D지구(서울 송파구 E, 성남시 수정구 F, 하남시 G 일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해 왔다.

나. 피고는 2014. 1. 23.자로 원고들이 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위한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해 올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들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에 관한 통보서(이하 ‘이 사건 심사 통보서’라 한다.)를 2014. 1. 27.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통보서에는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4. 2. 20.까지 붙임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위 통보서를 받은 후 위 안내문구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따른 재심사를 한 결과 2014. 4. 30.자로 원고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시 통보하였고, 그 통보서가 그즈음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사 통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사 통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4.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