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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6. 03:33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 여, 25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4. 04:4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나체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9. 05: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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